기계설비 검사 제도 의무화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기계설비 검사 제도 의무화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 입력 : 2020. 05.19(화) 14:2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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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검사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기계설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

 19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최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이 제정·공포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등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 성능 점검 및 기록이 의무화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는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 제공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국가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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