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여파 운전자보험 가입 주의

'민식이법' 여파 운전자보험 가입 주의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입력 : 2020. 05.18(월) 18:3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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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도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지난달부터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4월 한달간 우리나라 운전자보험 판매 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에 달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

 만약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지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지난달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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