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 소방공무원만 불법 주·정차 단속 못할까

왜 제주 소방공무원만 불법 주·정차 단속 못할까
도로교통법상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권한 있어
제주도, 조례 의해 행정시에 단속 업무 넘어가
소방본부 "권한 없어 초기 화재 진화에 어려움"
행정시 "단속 이원화 할 경우 책임 소재 불분명"
  • 입력 : 2020. 05.18(월) 17:4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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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을 놓고 제주도와 행정시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 중 유일하게 제주 소방공무원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4일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각 공문을 보내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제주도 소방공무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사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해져 화재 진압이 늦춰진 사례가 6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있다. 제주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 격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가 있지만 이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어 도로교통법이 인정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제주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맡고 있다. 제주도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가 제주도에서 행정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탓에 제주도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은 독자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지 못하고, 다만 행정시가 합동 단속을 할 때 참여하는 수준에 머문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우리가 강제 견인할 수 있지만, 불이 난 뒤에 강제 견인하는 것이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소방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이 있다면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소방본부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권한이라는 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면서 "(소방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쥔 양 행정시는 반대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동일한 사무가 2개 기관에 위임되면 업무 처리의 일관성이 줄고 이원화 된 단속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면 시장 명의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 소유주는 이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이 단속 권한을 갖게 돼도 과태료는 시장 명의로 나갈텐데, 이럴경우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상대방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성격을 띠는 사무의 특성상 단속 권한이 이원화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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