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

20대 국회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
제주 최대 현안 4·3 특별법 개정안 폐기 수순
19일 행안위 전체회의 열리지만 4.3 상정안돼
  • 입력 : 2020. 05.18(월) 14:5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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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제주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1대 국회가 열리는대로 법 개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법,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 중 하나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은 피해자 배상 방안 내용을 담은 36조를 제외하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당은 이 조항이 통과돼 기본법으로 자리 잡으면 향후 4조7000억여원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배·보상 문제보다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4·3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본회의 하루 전인 19일 열릴 예정이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들은 오는 29일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기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1만548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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