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적기준 미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적기준 미달
제주 2018~19년 0.78%… 지자체 대부분 실적 저조
도 "올해 1% 이상 목표 구매액 15억2400만원 배정"
  • 입력 : 2020. 05.17(일) 14:5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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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량을 매년 못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구매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17일 제주특별자도에 따르면 도내 생산시설은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이며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은 392명이다.

서비스 영역은 화훼류, 제과·제빵, 농산물, 현수막, 인쇄물, 상패, 갈옷, 청소용역 등 다양하다. 도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는 한국장애인직업시설협회가 운영하는 1곳이 유일하다.

올해 도는 지난해 우선구매액 8억4900만원보다 6억7500만원 많은 15억2400만원(전년 대비 79.5% 증가)을 목표액으로 정했다. 전체 구매액 1448억2400만원의 1.05% 수준이다.

앞서 도의 최근 3년 우선구매액 비율은 2017년 1.3%(전국 2위), 2018년 0.63%(4위), 2019년 0.58%(8위) 등이다. 도는 지난 2년간 법으로 정한 1% 이상을 넘기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전체 구매액 1498억4500만원 가운데 우선구매액은 8억6800만원으로 '반타작'에 그쳤다. 다행히 올해 법적 수준을 목표로 잡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4억89만원(26.3%)을 집행한 상태다.

최근 2년간 양 행정시의 우선구매액 실적은 ▷제주시 2018년 8억3400만원(1.09%), 2019년 7억8700만원(0.88%) ▷서귀포시 2018년 3억9500만원(0.78%), 2019년 6억800만원(1.20%) 등이다. 도 전체적인 우선구매액 비율은 2018~19년 모두 0.78%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의 물품(서비스) 중복으로 실제적으로 법적 수준에 도달하고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선구매액을 확대를 위해 행정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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