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이주지역 사용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이주지역 사용 가능"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변경 불가 주의
  • 입력 : 2020. 05.17(일) 13:29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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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기금과 관련, 이주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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