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항 유람선 법정 다툼 제주시 승소

도두항 유람선 법정 다툼 제주시 승소
법원 "대형 유람선 재취항시 충돌 위험 주장 이유 없어"
"도두항 유·어선들 어항시설 이용에도 제한 받지 않아"
  • 입력 : 2020. 05.15(금) 13:2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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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두항 유람선 재취항 계획을 놓고 벌어진 유선(경관을 구경하려는 손님을 태우는 배)·어선 소유주와 제주시간 법정 다툼에서 제주시가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시 도두1동 도두항을 이용하는 유·어선 소유주가 'A유람선사의 도두항 어항시설 점·사용허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적 다툼은 A선사가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486t급 유람선(승객정원 399명)의 재취항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A선사는 지난 2010년부터 도두항에서 유람선을 운항해오다 경영난에 부딪혀 지난 2013년 유람선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A선사는 매년 허가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도두항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취득해왔으며 지난해 재취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도두항 유·어선주들은 반발했다.

이들은 A선사의 유람선이 486t급 대형 유람선이라 정박할 때 도두항의 3분의1 이상을 이용해 다른 유·어선들의 정박할 공간은 줄어들고, 유람선과도 어선 등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두항의 어항 구역 면적은 7만7000㎡인데 반해 A선사가 사용하는 면적은 육상과 해상을 다 합쳐 2012㎡에 불과하다"면서 "또 A선사가 2010년부터 2015년 5월까지(도두항을 이용해) 운항했던 (옛) 유람선은 550t급으로 앞으로 운행하려는 유람선보다 규모가 더 큰데 당시에도 다른 어선들이 어항 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았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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