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미세먼지·악취를 줄여라"

"생활 속 미세먼지·악취를 줄여라"

제주시, 14일 시정 중점사항 추진사항 보고회
음식점 악취저감시설·축산악취 위반 강력 대응
  • 입력 : 2020. 05.14(목) 19:2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생활속 미세먼지와 악취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했다.

 시는 14일 본관 회의실에서 고희범 제주시장 주재로 2020년 시정 중점사항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3월 선정된 시정 중점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보고와 토론을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시는 숯불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 우선 10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제주도에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 지원근거를 담은 제주도악취저감 조례 개정을 요청했고, 도는 생활악취 방지조례 제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로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악취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할 수 있다.

 시는 또 음식점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의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환경부는 전국적인 문제인 음식점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도에 대한 분석과 저감시설 기종에 대한 용역을 먼저 시행 후 국비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우선 지방비로 시범사업을 추진, 민원이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노형동 일대 직화구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고질적인 민원인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처분과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중이다.

 지난 2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악취 포집 후 허용기준을 위반한 21개소에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축사 밀집지역의 악취측정 강화를 위해 악취방지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축사 등에 대한 배출구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요청하는 제도개선도 도에 요청했다.

 또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이행시 최종 행정처분(허가취소·폐쇄)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발의도 건의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