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범국민 대응 기구로 의지 보이자"

"4·3특별법 범국민 대응 기구로 의지 보이자"
제주도의회, 14일 4·3특별법 개정 위한 유관기관 간담
"적극적인 협업·소통하면 가능... 실행계획 마련 필요"
  • 입력 : 2020. 05.14(목) 14:3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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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의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위기에 놓인 가운데 21대 국회,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소통·협업 전략 등 실행계획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내 시민사회단체 총결집 등 범도민·국민 대책 기구를 만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회 제주4·3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가 열렸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단일 법률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간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조훈 4·3평화재단이사장은 지난 12일 4·3특별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처리 무산과 관련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향후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의 총결집, 정부를 비롯한 여야 설득, 개정안 조문 심사 과정에서의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강호진 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은 유족회 중심에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도민·국민 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적 움직임을 통해 힘을 모아야함을 피력했다. 또 여당에서 야당을 압박하는 형식이 아닌 공동의 합의안 마련 필요성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도 "도내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업·소통한다면 (개정안 통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합의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은 향후 국회의원들의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관심만 있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봤고, 이승아 의원도 "더이상 (4·3을 두고)정쟁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소통과 설득의 문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길호 의원은 "법안들이 폐기되고 새롭게 준비될텐데 시작단계부터 여야 충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도민사회 의지를 모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함을 피력했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20대 국회서 만약 불발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힘을 합쳐서 대통령 임기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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