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증 1만5천명 발급 완료..혜택도 추가

4·3유족증 1만5천명 발급 완료..혜택도 추가
6월부터 그랜드부민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50% 감면 혜택도
  • 입력 : 2020. 05.14(목) 10:1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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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 받은 결과 4047명이 신규로 접수돼 지난해 4월 이후 총 1만6479명(희생자 85명, 유족 1만6394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현재 1만5072명(희생자 73명, 유족 1만4999명)에 대한 증발급이 완료됐다.

 증 발급에 따른 일상속 복지 혜택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귀포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을 시작으로, 4월 1일은 제주항공 유족할인이 30%에서 40%로 확대됐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주)그랜드부민장례식장과 협약을 통해 분향실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부민장례식장을 이용하려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은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또는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가져가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발급을 통해 도내 공영 주차장 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생자 및 유족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읍면동-행정시-도-발급업체'간 유족증 발급 주기를 당초 주 1회에서 주 2회로 변경해 유족증이 빠른 시일내에 발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관계자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70여년의 시간동안 아픔 속에 살아온 만큼 도 차원에서 일상생활속 복지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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