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틀간 정부재난지원금 4만7천가구 318억 신청

제주 이틀간 정부재난지원금 4만7천가구 318억 신청
세대주, 카드사 홈페이지 접수… 18일부터 읍면동
1~4인가구 29만5000세대 40만원~100만원 수령
제주지역 이틀동안 4만7천여가구 318억원 신청
  • 입력 : 2020. 05.13(수) 11:3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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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청 자격은 세대주이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접수는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앞서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 부득이하게 선불카드만 지급된다.

현장 신청의 경우에는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며,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이다.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

도내 정부 지급 대상은 총 29만5000여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이틀동안 제주지역에서는 대상가구의 1.3% 4만7089가구가 318억4200만원이 신청됐다.

정부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되는 만큼 지급 수단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에서만 써야 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4일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세대원 모두가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3만 3000여 가구 대상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할 수도 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혹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부한 것으로 자동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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