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현금화 하면 환수조치

정부 재난지원금 현금화 하면 환수조치
행안부 부정유통행위 근절 선언
  • 입력 : 2020. 05.12(화) 16:0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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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현금화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수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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