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단일 법률안 마련 시동

제주도의회, 4·3특별법 단일 법률안 마련 시동
4·3특위, 14일 4·3특별법 개정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 입력 : 2020. 05.12(화) 15:4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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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오는 1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단일 법률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4·3평화재단, 4·3유족회, 4·3기념사업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3특별법 수정(안) 및 전부개정(안) 5개 법안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4·3유족회, 4·3유관단체, 도민의 의견 등을 종합할 수 있는 도민 토론회 개최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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