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경찰·소방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 입력 : 2020. 05.12(화) 10:2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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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의 뜻을 대표할 경로가 마땅치 않았던 경찰과 소방에도 직장협의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내달 11일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경감 이하 해양경찰 포함 경찰공무원,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기관장 전용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지휘·감독, 인사, 예산, 보안, 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 가입 범위와 관련한 분쟁을 방지한다.

 소방, 경찰, 운전직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만들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전체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136개 기관 약 2만4천명에서 700여개 기관 17만명으로 증가한다.

 새로 가입하는 인원은 경찰 8만5천명, 소방 5만명, 운전직 1만명 수준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직장협의회가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이 제정된 1998년 이후 22년간 경찰과 소방에는 직장협의회가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업무를 맡은 만큼 이해관계를 쉽게 드러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고 전해진다.

 기관장 차량 운전직은 업무상 본의 아니게 기밀, 인사, 정책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돼 있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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