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여전
지난해 8월부터 소화전 5m이내 주·정차시 과태료 2배
처벌 수위 상향에도 오히려 단속 건수 늘어 협조 '절실'
  • 입력 : 2020. 05.11(월) 18:50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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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시 도남동 소방전 주변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차돼있다. 강다혜기자

제주도내 소화전 주변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과태료 상향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 도남동 도로 길가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버젓이 불법 주차돼 있었다. 제주시 이도1동 골목도 상황은 비슷했다. 소화전 앞을 가로막아 주차한 차량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됐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다 적발되면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내야 한다. 기존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었다.

그러나 과태료 상향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제주시가 적발한 월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4건 ▷9월 10건 ▷10월 10건 ▷11월 2건 ▷12월 81건 등으로 과태료 상향 조치가 시행된 후 3개월 간 반짝 감소했을 뿐, 4개월째부터는 8월의 7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들어 제주시 지역에서 적발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는 1월 69건, 2월 419건, 3월 591건, 4월 474건으로 월 평균 388건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은 초기 화재 진화를 어렵게 해 재산·인명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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