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토문화진흥 10년 계획 단계별 점검 '뒷짐'

제주향토문화진흥 10년 계획 단계별 점검 '뒷짐'
2013~2022년 2차 계획 3단계별 추진 실적 평가 '감감'
제주특별법 개정 향후 5년마다 수립… 계획 내실 기대
  • 입력 : 2020. 05.10(일) 17:1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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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향토문화진흥계획) 추진 상황 점검이 좀 더 치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으로 5년마다 향토문화진흥계획이 만들어지면서 실행력이 강화되는 만큼 그에 맞는 관리 체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10년 단위(1차 2003~2011년, 2차 2013~2022년)로 법정계획인 중장기 향토문화진흥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론 5년에 한 번씩 향토문화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문화생태계 변화에 속도를 맞출 수 있고 계획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특히 이번 특별법 개정에서는 향토문화진흥계획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향토문화진흥계획과 동시에 1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15~2019년)을 가동했던 제주도는 향후 3차 향토문화진흥계획 연도부터는 제주지역 문화진흥계획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차 향토문화진흥계획은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5대 문화자원(탐라문화권, 해양유적·해양문화, 의식주 문화, 근현대 문화유산, 제주스토리 자원), 문화예술의 섬 우도 조성, 10대 대표문화공간 육성, 인디게임산업 육성, 풀뿌리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청소년 대안예술학교 운영, 문화예술종합센터 구축, 메세나운동 확대 전개, 문화예술국 신설을 10대 핵심과제로 잡았다. 핵심과제를 바탕에 둔 전략 과제는 19건, 일반과제 82건, 세부사업 163건에 이른다.

향토문화진흥계획 보고서는 1단계(2013~2016년)에서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2단계(2017~2019년)에서는 1단계 추진 결과를 분석 평가한 후 계획을 수정 보완하도록 했다. 3단계(2020~2022년)에선 1·2단계 사업 추진 결과를 종합 분석해 잔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전략을 담았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1~2단계별 추진 실적을 내놓은 일이 없다. 3단계 돌입 연도이자 완료 2년을 남겨놓고 있는 올해들어서도 2차 향토문화진흥계획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실태 파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토문화진흥계획 수립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당 계획을 살피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10년에 걸친 2차 역시 '미완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차 향토문화진흥계획은 선도프로젝트, 핵심과제, 일반시책, 장기과제를 합친 150건 사업의 추진(일부 추진 포함) 비율이 58.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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