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이번엔 통과될까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이번엔 통과될까
제주도, 중산간 구역 등 475㎢ 추가 지정 추진... 의회 제출
사전 절차 이행중인 지역 제외... 삼다수 신규 개발 가능할 듯
  • 입력 : 2020. 05.10(일) 17:1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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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지하수 보존·보호를 위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중산간구역(약 450㎢)과 고산-무릉 지역(약 22㎢)을 추가 신규 지정하고, 해안선 변경에 따라 해안변 지역(약 3.1㎢ 증가)을 일부 변경하는 등 약 475㎢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부터 지하수 과대개발구역 4곳 등 약 160㎢가 지정, 관리되고 있다. 구역별로 보면 ▷노형~신촌(약 43㎢) ▷무릉~상모(약 38㎢) ▷하원~법환(약 12㎢) ▷서귀~세화(약 65㎢) 등이다.

 해당 동의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보류된 후 제10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도는 지난해 행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확대 대상 구역 내 위치한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 공장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제출이 늦어지면서 지연됐다.

 유권해석 결과 '특별관리구역에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예외 대상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오면서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해 온 L6라인 신축에 따른 지하수 추가 개발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도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안에 '지하수 개발행위와 관련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사전 절차 이행 중인 지역은 제외한다'고 명시하면서 해당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해 고시가 이뤄져도 제주개발공사의 추가 개발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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