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농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빈발

제주 양돈 농가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빈발
제주도, 농가 112곳 등 대상 1분기 악취실태조사
조천·대정·한림읍 심각... 야간시대 초과율 높아
  • 입력 : 2020. 05.10(일) 14:4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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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양돈농가 11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 총 444회의 조사 횟수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는 82회(약 18.5%)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은 59회(약 16.2%), 서귀포시 지역은 23회(약 28.8%)가 초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지난 2월3일부터 3월31일 동안 악취관리지역 112개 양돈 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별 각 구역의 부지경계선에서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지점으로 선정하고 조사항목으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4회(일), 인근마을 8회(일) 복합악취 시료를 포집했다.

 1분기 악취관리지역 농가 실태조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59개소(제주시 46, 서귀포시 13), 30% 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21개소(제주시 13, 서귀포시 8)였다.

 복합악취 최저농도는 모두 3배수로 나타났으며, 최고농도는 제주시 조천읍에서 100배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서귀포시 대정읍 46배수, 제주시 한림읍 31배수 순으로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초과횟수 총 82회 중 오전, 오후 각 14회(약 17.1%), 야간 54회(약 65.8%)로 야간시간대의 초과율이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19개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제주시 14, 서귀포시 5) 현황조사 결과 복합악취 농도는 3~20배수 범위이고, 주로 10배수 이하로 조사됐다. 최저농도는 3배수, 최고농도는 20배수로 나타났으며, 최고농도가 가장 높은 마을은 서귀포시 대정읍(20배수)이었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에 대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주도 악취저감 방안 지속 강구 및 체계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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