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래단지 협의 매수 토지도 돌려줘야"

법원 "예래단지 협의 매수 토지도 돌려줘야"
원 토지주 JDC 상대 소유권이전 소송서 승소
협의 통한 토지 매매계약 무효로 본 첫 판단
  • 입력 : 2020. 05.08(금) 15:30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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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토지 강제 수용절차 뿐만 아니라 토지주와 협의해 맺은 토지 매수 계약까지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JD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때 잘못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JDC의 매수 협의에 응해 예래단지 계획 부지에 포함된 토지 2필지 2453㎡를 각각 2004년 11월과 2005년 6월 1억6911만원에 팔았다. 이후 이 토지는 2013년 5월 다른 토지에 합병돼 소유권등기 이전이 마무리됐지만 토지주들은 지난 2015년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토대로 당시 맺은 계약이 무효라며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예래단지는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볼 수 없다며 인허가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 받는 이유는 협의를 통한 예래단지 토지 매수 방식까지 무효라고 본 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예래단지 부지 내 모든 토지주가 땅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면 JDC로서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JDC는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땅을 강제수용하거나 원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맺는 방식으로 확보해왔으며, 2015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토지 반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후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예래단지는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며 매번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은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1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짓는 사업으로 애초 2017년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대법원 판결 후 모든 공정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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