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수차례 성추행 치매 노인 집행유예

미성년자 수차례 성추행 치매 노인 집행유예
  • 입력 : 2020. 05.08(금) 12:47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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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고령의 노인이 치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8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23일 오후 6시20~30분 사이 제주시내 거리에서 어린아이와 10대 여학생을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28일과 9월30일 버스 안에서 여학생 2명을 각각 추행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으며 요양원에 입원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는 국가유공자이자 성실한 가장이었으나 치매가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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