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연말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제주해경, 연말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 입력 : 2020. 05.06(수) 17:1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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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연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2017년 14건, 2018년 4건, 2019년 11건 등 29건으로 연 평균 9.6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3건이 적발됐다.

해경은 이번 연말까지 음주운항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예인선, 통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 피해를 준다"면서 "해양 안전 문화 정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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