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시행 한달여... 안전대책은 미흡?

'민식이법'시행 한달여... 안전대책은 미흡?
강성민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용 CCTV 설치 9%뿐"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등 담은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
  • 입력 : 2020. 05.04(월) 17: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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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현재 시행 중인 이른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에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도 담겼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재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이른바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인 9%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어린이 통행 중 위험요소인 주정차관련 단속용 CCTV도 51개소(15%) 정도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을 신설해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해 심의하고, 통학로 내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본예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속도저감시설 설치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해 4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는데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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