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없는 '무늬만 시장' 비판 되풀이

결정권 없는 '무늬만 시장' 비판 되풀이
[한라포커스]'행정시장 직선제' 물 건너가나
도, 12~18일 제주시·서귀포시장 개방형직위 공모
20대 국회 막바지 강창일의원 발의안 통과 미지수
  • 입력 : 2020. 05.03(일) 16:0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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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7기 후반기 행정시장 공모에 나선 가운데 또다시 중앙정부 등 1차 관문을 넘지 못 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무늬만 시장'이라는 비판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시장 직선제 어디까지 왔나=지난해 9월 정부의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가 특별도 도입 취지(조직 슬림화)에 역행한다며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 부처의 1차 관문도 넘기지 못한 채 2020년 지방선거부터의 시행 목표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강창일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아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막바지 기대를 걸어보지만 폐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단위로 민선7기 후반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공모한다. 행정시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방형직위 모집을 거치며, 공모기간 및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다.

향후 일정으로 도는 원서접수 후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방형 직위별로 2~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해 제주도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이어 인사위는 우선순위를 정해 도지사에게 행정시장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행정시장 임용 예정자를 지정한 뒤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도의회는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 여부가 가려진다.

▶한계점 되풀이… 내정설도 '솔솔'=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행정시의 위상이 하락하며 도민의 행정에 대한 체감도도 낮아졌다. 전체 예산은 줄어든 양상이고, 대신 인구 증가 등으로 업무량은 늘어나며 도민 불편은 물론 공직자들조차도 업무 과부하로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예산과 권한은 제주도에 집중되면서 과중한 업무는 행정시에서 도맡아 하며 내부 갈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직인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지난해 8월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정권 없어 행정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예산·조례제정 요구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기보장도 요구했다. 행정시를 거점으로 43개 읍면동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위한 기본사항들임을 피력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을 공모한 가운데 벌써부터 내정설도 '솔솔' 피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섰던 후보자가 제주시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행정시장의 경우 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력풀에 제한이 따르고 마땅한 인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도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특별도와 행정시 간의 행정사무 및 권한 배분 갈등,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등 기존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의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논리개발이 시급하다.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 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의 전면적 재검토와 그 과정에서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예산,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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