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5부제 4일 해제

제주형 재난지원금 온라인 5부제 4일 해제
도, 외국인 배우자 등 지급 대상 확대·재조정
  • 입력 : 2020. 05.03(일) 16:0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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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당초 8일에서 앞당겨 4일 해제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조정한다.

도는 3일 원희룡 도지사의 주재로 재난지원금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온라인 5부제 신청 해제에 따라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이로써 도민들은 기다리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일선 행정의 편의성도 확대돼 재난지원금이 보다 빠르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지난 4월 27일부터 1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이의 신청 인용 기준을 정하고, 주민등록상 등재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했던 외국인과 동거인의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에 대해 인정하고,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구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지난 4월 20~29일 기간에 지급 결정된 대상자는 총 7만6662세대이며 지원액은 250억여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 홈페이지를 방문,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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