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가정의 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사용요령 제공
  • 입력 : 2020. 05.03(일) 13:4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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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을 소개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 허가 제품 여부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 가능하다.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돼 있으므로 선물을 받을 당사자가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료기기 구매 시에는 업체 상호, 허가 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http://emed.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하면 된다.

 해외직구 제품은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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