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혜 줄어드나

개발사업 공유재산 수의계약 특혜 줄어드나
시행승인 받아도 사업공정률 50% 못넘으면 불가
제주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 입력 : 2020. 05.03(일) 12:3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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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에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에 따른 개발사업부지 등의 매각 시 요건 등을 담은 '제주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강화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재산을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사업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업공정률은 시행승인 이후 투입된 사업비의 사업 시행승인 당시 총사업비에 대한 비율로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하도록 해 수의계약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와함께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하는 기업이 공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도 제주도민 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신설됐다.

 이밖에 조례안은 일반재산 중 임야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요건에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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