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 주거정착금 첫 지원 이뤄진다

제주 청소년 주거정착금 첫 지원 이뤄진다
김경미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입력 : 2020. 05.01(금) 16:1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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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에서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교육지원 등이다.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대상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도 제공된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제주 청소년쉼터 퇴소로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정착금 500만원이 지원된다.

김 의원은 " 이 조례안은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 정착금, 대학 장학금, 직업훈련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8년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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