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5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이 기간 신고시 형사 책임 면제
  • 입력 : 2020. 05.01(금) 10:3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허가 없이 보유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신고 후 계속 소지하기를 바랄 경우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허가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진 신고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 무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 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2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