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가로막고 욕설 집유

순찰차 가로막고 욕설 집유
  • 입력 : 2020. 05.01(금)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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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은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영업 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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