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4·3피해자 주차료 감면 '언제쯤'

한국공항공사 4·3피해자 주차료 감면 '언제쯤'
도, 2년째 생존희생자 50%·유족 30% 할인 요청
공사측 "행안부 공동이용망 활용 긍정적 검토중"
  • 입력 : 2020. 04.28(화) 18:13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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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4·3사건 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주국제공항 주차창 사용료 감면을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비대면 주차요금 자동시스템 운용을 위해 공사 측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에서 자체 개발해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감면 차량과의 형평성을 들고 있어 도의 요청이 언제쯤 현실화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는 국비 64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4·3특별법에 의해 지난 20일 기준으로 생존희생자 64명과 유족 1만4438명에게 유족증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유족증 발급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 마련 및 기관 요청으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있다. 도는 2016년 9월 도내 공고기관 58개소에 대한 관람료 면제에 이어 2018년 12월 제주도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소유 자동차에 한해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절물휴양림 및 서귀포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생존희생자에게는 입장료와 주차료가 면제되며 유족은 입장료에 한해 무료다. 제주항공도 항공권 구입시 유족할인을 기존 30%에서 이번 달부터 4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도가 2018년 4월부터 2년 째 공항공사와 제주본부를 두차례씩 직접 방문하며 주차료 감면(생존희생자 50%, 유족 30%)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잇단 공항공사 방문과 함께 지난해 10월 문서 발송을 통해 4·3생존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감면을 요구했지만 공사 측은 자동확인시스템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측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자동차 등 다른 감면대상 차량처럼 행정안전부의 공동이용망을 활용, 도와 협의를 통해 주차료 감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 모든 공항주차장에 대해 비대면 주차요금 자동감면시스템으로 추진으로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공사 측의 요구대로라면 시스템 개발에 투입되는 재원과 시간에 비해 대상자 혜택은 적어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상자들에게 별도의 신청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등의 불편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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