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4·3희생자 배보상 방식 윤곽

정부 제주4·3희생자 배보상 방식 윤곽
1안 일시금 방식 2안 분할지급 3안 연금방식 고려
행안부, 세가지 방안 두고 기재부와 협의 마무리
  • 입력 : 2020. 04.28(화) 17:49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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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논의해 온 4·3희생자 배보상 방식의 구체안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내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소관 부처가 4·3배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서 법적 근거가 되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숙제만 해결된다면 배보상을 통한 4·3의 완전한 해결로 70년 넘은 유족들의 한을 달래는 데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28일 국회 강창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초 과거사 배보상 방식에 대해 세가지 안을 수립해 강 의원실에 전달했고, 이 안을 기초로 기재부와 협의해왔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세가지 배보상 방식은 과거사 전체를 고려한 것인데, 그 중 4·3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해왔으며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배보상 방식 1안으로 일시금, 2안으로 분할지급(일시금+분할지급), 3안으로 연금방식을 제시했다. 다만, 배보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건에 따르면, 행안부는 배보상 방식에 대해 국가 손해배상과 같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연령을 감안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회의에서도 일시금 방식이 건의된 점도 고려했다. 두 회의에서는 분할지급과 연금지급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제도적 취지상 과거사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분할지급(일시금+분할지급 포함) 방식은 2안으로 채택됐다. 일시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봤으며 특히 5년간 분할지급 방식이 재정부담을 다소간 줄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일부 희생자 유족들의 경우 혼합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반영했다.

연금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3안으로 제시됐다. 일반적 연금 방식과 달리 본인의 기여금 납부가 없는 점과 기존 배보상이 이뤄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또 수급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문제로 가장 후순위로 고려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배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과거사 배보상을 위해서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사건법(4.3사건 등) 개정을 통해 배보상 대상 및 방법,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합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행안부와 기재부의 합의 내용은 국회 법안 심의 가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법안 심의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는데 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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