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구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주민청구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28일 회의서 결정
  • 입력 : 2020. 04.28(화) 17: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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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속개한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농수위는 추후 청구인측과 제주도가 협의를 통해 조율된 합의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명으로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2692명)를 충족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업인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약 6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제주도는 재원의 한계로 당장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원희룡 지사도 지난 21일 도정질문에서 "현재 여유재원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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