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대정해상풍력사업' 상임위 문턱 넘었다

주민갈등 '대정해상풍력사업' 상임위 문턱 넘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28일 제1차 회의서 부대조건 달고 원안 의결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출자동의안도 통과
  • 입력 : 2020. 04.28(화) 12: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역주민 갈등 속 심사·의결보류되며 7개월여간 제주도의회에 계류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다.

부대의견은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시 (가칭)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갈등 해소 방안 마련해 추진할 것 ▷각종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지원 방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 ▷주민수용성 확보(대정읍 관내 등 주변마을) 및 원만한 주민갈등 해소 불가시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할 것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인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주민수용성 부족'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며 '수용성 미확보시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상임위는 원안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출석한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과 책임을 강조했으며, 김승배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못할 경우 사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농수축위는 주민수용성 문제와 경제 타당성 확보 방안 미흡을 지적했던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은 ▷에너지공사는 SPC 출자에 앞서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된 사항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할 것 ▷풍력발전기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혀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사업추진 및 공사 시행 시 부유사 발생, 어촌계 피해, 생태계 파괴, 양어장 피해 등 최소화 ▷마을 참여 시 불필요한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 등이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약 57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약 100㎿)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사업자 공모 및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공사의 출자규모는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0% 이내로 12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