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달부터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
코로나19여파 배달 급증 따른 이륜차 사고 증가
일부 지자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에 도입
  • 입력 : 2020. 04.27(월) 16:3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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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택시와 버스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활용한 오토바이(이륜차)의 불법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 등으로 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등 배달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늘어나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다음달부터 이들 기관은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또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이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실습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로교통공단이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제주를 포함한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 등 1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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