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동 쓰레기 불법투기자 강력처벌

해안동 쓰레기 불법투기자 강력처벌
제주시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존법·사료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 입력 : 2020. 04.26(일) 23:1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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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안동 중산간에 동물 뼈, 조개·전복껍질 등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강희만기자

속보=본보의 '제주시 해안동 중산간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20일 자 4면)와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해당 사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훼손 지역 원상복구토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는 24일 제주시 해안동 불법 투기자인 목장 관리인을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1일 제주시 해안동 무단투기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 뼈, 조개·전복껍질 등 7.5t의 사업장 폐기물이 버려진 것을 확인했다.

 더불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이 수로에 고여 악취와 주변 환경오염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투기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한국토지공사 소유로, 해당 장소를 축협에 임차해준 뒤, 축협이 다시 목장 관리인에게 재임차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목장관리인을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목장 관리인이 제주시에 해당 폐기물을 "소먹이로 사용 후 남은 것들을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소 등 반추동물에게 소해면상뇌증(광우병) 예방 차원으로 부산물 및 남은 음식물 등이 포함된 사료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사료 제조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도는 목장 관리인을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행위를 단속한 결과 2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하천변, 농로, 야산 등에 방치된 폐기물 전수 조사를 실시해 741t의 방치폐기물을 확인하고, 4월 말까지 2억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치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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