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관련자 벌금형 확정

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관련자 벌금형 확정
검찰·제주도개발공사 모두 항소 포기
  • 입력 : 2020. 04.26(일) 19:2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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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삼다수 공장 노동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기소된 제주도개발공사 전·현직 간부급 직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2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와 검찰은 지난 10일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59)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사고 당시 제병팀장과 공병파트장을 맡았던 B(46)씨와 C(46)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20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삼다수 공장 제병6호에서 수리 작업을 하던 김모(35)씨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업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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