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주차면도 이용 불가능 차고지 '수두룩'

법정 주차면도 이용 불가능 차고지 '수두룩'
[한라포커스] 차고지 증명제 과태료 부과 문제 없나
6월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현장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허가 내준 행정 문제 
  • 입력 : 2020. 04.26(일) 14:4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삼도2동 한 다세대 주택 차고지(주차장). 주차장이 양쪽 벽면에 붙어있어 주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11일 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에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시 동지역 일부 다세대 주택인 경우 법정 주차면수는 확보했지만 차고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주차면이 태반이다. 주차장 적합성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주었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제주자치도는 이달 차고지증명제가 지난해 7월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건의된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선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제외) 1면만을 조성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또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추포도) 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달라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돼 6월11일 이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되며,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시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주차장(차고지) 실태 =지난 3월 현재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60만 7343대로 이중 기업민원차량 21만9959대를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차량은 38만7384대이다. 또 지난해 8월 기준 도내 주차면수는 38만 1527개이다. 제주시 24만2447면·서귀포시 13만9080면이다. 차고지 증명제를 도내 전차량을 대상으로 할 경우 5857면이 부족하다.

 문제는 제주시 동지역 다세대 주택인 경우 법정 주차면을 확보했으나 차고지로 이용이 불가능한 주차면(주차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제주시 삼도2동 한 다세대 주택. 1세대당 1대의 법정 주차대수 5면(주차장)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은 3개면에 불과하다. 2개 주차면은 건물외벽과 담벼락 사이에 있어 주차시 차문을 열고 닫기가 불가능하다. 제주시 용담1동 한 다세대 주택도 사정은 비슷하다. 1층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나 2개 주차면은 건물 외벽에 붙어 있어 주차후 차문을 열고 나오기가 불가능하다. 결국 차고지만 확보하고 실제 주차는 골목길에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고지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면을 130%까지 확보해야 하지만 제주의 '눈감은 행정행위'로 실제 주차장(차고지)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고지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주차장도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해 차고지 증명제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차고지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주차한 후 자동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차고지를 설계해야 하는데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차고지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이번 개정된 조례는 차고지증명제가 도민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수용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추진했다"며"앞으로도 차고지증명제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3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