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명 동시 투약 가능 마약 반입 외국인 실형

14만명 동시 투약 가능 마약 반입 외국인 실형
  • 입력 : 2020. 04.24(금) 10:0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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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제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4.3㎏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제주공항에서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130억원 상당으로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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