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제주도의회 견제 기능 강화 추진

'민간위탁' 제주도의회 견제 기능 강화 추진
이승아 의원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 입력 : 2020. 04.23(목) 14:0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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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견제기능 강화 및 의무적 감사규정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기간이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경우에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연속해 민간위탁이 이뤄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주기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 제15조 제2항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년 마다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할 수도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6조 제1항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한 내용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해당 개정 조례안에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기부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을 위한 자진철거에 관한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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