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보호 위한 독립적인 전담 창구 마련해야"

"인권 보호 위한 독립적인 전담 창구 마련해야"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22일 의견서 배포
  • 입력 : 2020. 04.22(수) 14:4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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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인권 조례 제정에 따른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운동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편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동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성·인권 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 실시·강화 ▷대상별에 맞춘 전수 조사 의무화 ▷피해자 인권 보장·지원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히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이 더욱 보호받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시설협과 도의회, 도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예방에서부터 지원까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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