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급' 원희룡 "여유재원 없다" 거절

'농민수당 지급' 원희룡 "여유재원 없다" 거절
2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도입되면 없앨 수 없다"
  • 입력 : 2020. 04.21(화) 16:3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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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월 10만원 농민수당' 지원에 대해 "현재 여유재원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원 지사는 21일 속개된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첫 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의 '농민수당'에 대한 입장을 물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민청구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안건으로 올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유효서명인 5262명으로 조례제정 청구에 필요한 최소 주민수(2692명)를 충족했으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방법, 지급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농업인은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의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수당이 현실화될 경우 매년 약 6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미계약으로 인해 각종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원 지사는 "일단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수당은 일단 도입이 되면 없앨 수 없다"면서 "한번 주고 끝날거면 모르겠지만 지속된다고 했을때, 또 다른 계층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재원의 용처를 희생해야하는데 재원 조정이 따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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