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외기준 바꿔야"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외기준 바꿔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성명서 발표
  • 입력 : 2020. 04.21(화) 14:4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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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1일 제주도가 20일 발표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 시행 공고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정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외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가 발표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제외대상에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 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도 포함시켰다"며 "여기에는 교사, 공무원 등 정규직 임금보다 60%를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직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인 가구 교육공무직 부부의 급여를 합산해도 소득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더 어려운 처지에 있다"며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 정책 역시 제외대상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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