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논란 제주일본영사관 결국 고발

부당해고 논란 제주일본영사관 결국 고발
지노위, 영사관 상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구제 명령 내용 담은 중노위 재심 판정 6개월째 미이행
  • 입력 : 2020. 04.17(금) 13: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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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수개월째 따르지 않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하 일본총영사관)이 결국 고발 당했다.

 1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본총영사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발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된 A(36·여)씨를 원직으로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일본총영사관이 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고발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앞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지원센터가 맡아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 사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처럼 검찰에 송치할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일본총영사관이 2019년 2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영사관 측은 A씨가 상사와의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하지 않고 사적인 녹음기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7차례 계고장을 보낸 뒤 징계 처분했다.

 반면 A씨는 그동안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녹음기를 사용한 것이고, 자신에게 보낸 계고장도 다른 직원들 사례에 비춰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맞서왔다. 이후 일본총영사관 측은 징계 기간 A씨가 업무 중지 지시를 거부한 것과 정직 처분에 불만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다른 직원들에게 보낸 것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 그해 3월 A씨를 면직 처분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는 4개월간 심의한 끝에 그해 7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지만, 일본총영사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해고 처분이 타당성을 잃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그해 10월 일본총영사관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정직 기간에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 영사관 측이 빨리 중앙노동위 결정을 이행해 하루빨리 원직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면서 "또 그동안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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