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일 당일에도 SNS 선거운동 가능하나

투표일 당일에도 SNS 선거운동 가능하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투표 당일 지지문자도 가능
  • 입력 : 2020. 04.15(수) 11:0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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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에도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투표일 당일 모 후보가 투표 독려 내용과 함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위반이 아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이뤄졌고, 2007년 제17대 대선 '사용자 제작 콘텐츠' 규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트위터 규제로 SNS로 선거에 참여하는 통로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1년 12월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문이 열렸다

 이에 따라 2012년 4·11총선부터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상시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위트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도 올릴 수 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 선거운동 동영상을 올려도 된다.

 심지어 투표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후보자의 팬클럽은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회,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인 모임(후보자 팬클럽 등)은 그 기관·단체 명의나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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