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술취해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제주해경 술취해 운항한 60대 선장 적발
  • 입력 : 2020. 04.14(화) 16:4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남 사천 선적 H호(60t, 승선원 7명)의 선장 A(63)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한림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림항 인근에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던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00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