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재산세 현실화·소득세감면 세제특례 추진"

장성철 "재산세 현실화·소득세감면 세제특례 추진"
  • 입력 : 2020. 04.14(화) 13: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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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14일 "제주사회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산세 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 세제특례를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해 제주도에 독자적인 토지·조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도민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제주지역 소득불균형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토지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법인소득·근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지가상승은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크게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증가와 연동되어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소득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지만,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과세하고 있다"면서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의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도로 이양할 수 있다면 토지제도와 소득세제가 연동되는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토지·조세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세현실화 및 소득세감면 빅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현실화를 통해서 증가되는 세금만큼 소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기업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해지고,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장 후보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세현실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갖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세 현실화는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래야만 농업을 유지할 수 있고 농지가 보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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