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어선 적발

제주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어선 적발
  • 입력 : 2020. 04.13(월) 18:4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J(39t)선장 A씨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약 10㎞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V-PASS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고의로 끄거나 고장이 날 경우 수리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어선법으로 적발될 수가 있으므로 작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6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