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보고회서 밀가루 뿌린 50대 집행유예

제2공항 보고회서 밀가루 뿌린 50대 집행유예
  • 입력 : 2020. 04.13(월) 16:1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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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최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찰관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시민단체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쯤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찰관들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보고회 사회를 보려던 국토부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경찰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은 13일 성명을 발표해 "재판부가 도민 결정권을 무시하고 사업을 일방 강행해 갈등을 폭발시킨 국토부와 제주도의 행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결과만을 내세워 선고했다"면서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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