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

제주해경 마약류 범죄 일제 단속
수확·개화 시기 맞춰 실시
  • 입력 : 2020. 04.13(월) 16: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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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시된 전국 일제 단속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이다.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2019년 6016주다.

 해경은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음에 따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 시기에 맞춰 4월 13일부터 6월말까지, 대마 단속은 수확기에 맞춰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뤄진다. 또 해경은 국제여객선·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도 단속한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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