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1일부터 차고지증명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오는 6월11일부터 차고지증명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
제주도, '차고지증명·관리 조례' 개정안 시행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등 실효성 확보 강화
1회 위반시 40만원... 3회부터는 60만원 부과
  • 입력 : 2020. 04.13(월) 11:0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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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1일 이후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에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이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외에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부담이 가중되며, 1회 위반 시 40만원에서 3회 위반 이상 시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과태료 1/2 감경규정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7월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이후 건의된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이다.

 조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이외에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제외) 1면만을 조성 시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차고지증명 신청 시 도민들이 가장 많이 건의했던 불편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편의는 높이되, 타 법령과의 저촉여부, 차고지 적합성 등을 현장확인·점검해 차고지의 적정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추포도)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지 외 선착장을 사용 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도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상이하여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규정,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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